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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1위' CJ헬로 품은 LGU+…유료방송 시장 2위로

LG유플러스가 케이블 1위 업체인 CJ헬로 인수를 마무리하고 유료방송 시장 2위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15일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CJ헬로의 사업 영역은 알뜰폰 사업을 하는 통신 분야와 유료방송 사업 분야, 인터넷 사업 분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 심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통신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식취득을 인가하기로 했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는 경우 알뜰폰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각종 인가 조건도 부과했다. 인가조건을 보면 LG유플러스가 출시하는 주요 5G·LTE 요금제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최대 66%까지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무제한 요금제는 도매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매제공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된다는 의미로, 이 경우 LG유플러스의 5만5000원 5G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3만6300원에 제공된다. 또 사용하는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 요금제'의 경우에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대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여서 의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LGU+는 SK텔레콤보다 싼 가격의 종량제 요금제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KT 망을 사용하고 있는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CJ헬로 알뜰폰 사용자를 LG유플러스로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방송 분야 심사에서 LG유플러스는 1000점 만점에서 기준점(700점) 이상인 727.44점을 받아 인수를 승인받았다. 단 과기정통부는 방송의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해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는 최저가상품인 '8VSB 기본상품'에 지역 채널을 포함하고,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협상 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인수로 LG유플러스·CJ헬로의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상반기 기준)은 24.72%로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31.31%)에 이어 2위가 됐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12.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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